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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대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10-14 15:31:13

     처음1년 계약을 하고 그 뒤에 묵시적 계약으로 선불 월세를 내며 3년 반을 살고 있었습니다. 급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짐을 다 뺄테니 보증금100을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갑자기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나온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 3개월치의 월세를 요구하면서 3개월치 월세를 주면 보증금을 주겠노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1.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2.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3.실제로 거주 하지 않는 상황에도 월세를 내야만 하는건가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18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해지 통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 발생하는 권리이며, 차임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차인인 귀하께서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하는 등 임대차목적물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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