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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에서 욕설로 고소가되나요?

    2016-07-18 18:35:30

    한사람과 싸우다가 제가 느그 ㅇㅁ랑 같이뒈지지 라는 말을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않고 딱 저말을 했습니다. 그사람이 저에게 모욕죄로 사이버경찰에 신고한다고합니가. 이걸류 모욕죄가 성립되는가요? 싸운곳은 그사람의 계정 게시판입니다. 전체공개인 계시판입니다. 그리고 그사람은 다른사람에게도 시비걸고 비방한 전적이있는사람입니다. 자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비방해서 상관없다고 하고있습니다. 다른사람에게 시비걸고 비방한 자료는 가지고있습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9

    불특정 다수에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 또는 욕설을 올리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아이디 등 가명이 공개된 경우에도 그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인을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아이디만 공개되어 그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수집하시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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