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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회손

    2017-02-03 04:09:36

    안녕하세요 아주궁금한점이있습니다 요전에  인터넷게임상 명예훼손.모욕죄 에대해서 문의를드렸는데 여러가지 더궁금한점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오버워치게임도중 "파라(게임캐릭터) 늦게 골라놓고 왜 파라를 골라요 참 저도안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말할때 상대분이 기분이나쁘셧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들어가나요?? 오직 욕만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성립이된다고 하지는않더라구요 이렇게 욕도안하고 상대방에게 시비를거는듯한 말투 도 법조항에들어가는지안들어가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번 문의때 조항만말씀해주셔서 위법되는지 알수가없어서조금 곤란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이르지 않으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을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례로는 우리법원은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표현이 게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모욕적인 언사라고 한 바 있고,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욕설이 아닌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는 해당 말을 하게 된 경위. 그 목적, 당시상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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