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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말다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7-02-04 22:03:45

    네 전여친이 갑자기 페메로 공격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용량이 커서 전여친 발언중 문제되는 부분만 보여드리며
    저는 일체의 욕설 및 폭언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여친:그 당사자랑 연락하게 해줄까?ㅅㅂ->  ㅅㅂ은 넷상에서 흔히쓰이는 비속어입니다.

    전여친: 니여친불쌍하다 꺼져라 ->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전여친: ㅈㄹ-> 지랄의 의미로 통하는 넷상 용어입니다.

    전여친: ㅁㅊ이중인격이야뭐야 -> ㅁㅊ 미친의 넷상용어이며 이중인격이라는 말에 모욕감이 듭니다.

    전여친: 넌 보면 가만안둬.
                앞으로 최소 2년간은 볼일이 없겠지만 혹여나 그 이후에 마주치면
                그때가서 알게 되겠지 모르겠다-> 협박성 발언으로 불쾌합니다.

    또한 전여친은 3일 가량 제가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메세지를 보내
    스트레스를 줬으며 제 여자친구에게 대뜸 연락해 저에게 연락 좀 하라고 말해달라 요구해 저는 물론 제 여자친구까지 건드렸습니다. 여기에 적용해 승소할 수 있는 모든 법조항으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5

    안녕하세요.

    공게되어 있는 게시판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있으나 1대1 메세지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메세지 만으로는 협박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해당건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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