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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결심판관련문의드립니다.

    2017-02-24 16:15:13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고 몇일전에 허위신고로 인하여 지구대에서 즉결심판에출석하라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다음달 16일 오후에 출석하라고 나오더라구요. 선고후에 즉결심판서?라는게 집주소로 등기로 날라온다고 하던데 제가 그날 출석하여 직접수령하겠다고 하면 수령할 수 있나요?출석할 경우 저는 어떤형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4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서를 직접수령하겠다고 즉결심판 법원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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