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2016-10-15 09:56:11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올해 5월 묵시적?재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이사올때 물새는거나 보일러수리 다해준다해놓고 막상 이사하고보니 수리가 안된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만삭상태라 아기가 태어나기때문에 다시 공사를 진행할수가 없어서 방2개중 난방이안되는 방하나를 포기하고 살았지요.창고로 쓰면서....문제는 낡은 난방배관이 터져 거실바닥도 물이 올라오고 밑에 지하에도 물이샌다고 아저씨가 올라오셨더라구요...온수를 쓰면 물이 새는겁니다...집주인은 전화를 3개월이나 안받고 핸폰바뀐번호도 안알려주어 계약서상에 있는 집주소로가보니 살고있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하에 사시는분이 다른번호를 알고계셔서 간신히 연락을했는데 남자는 받지도않고 여자는 툭하면 꺼놓고...벽에서 누전이 되는지 이젠 차단기도 내려갑니다. 어찌어찌하여 집주인이 설비업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분말이 너무 낡아서 사람이살고 있는 상태에선 공사진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짐을 완전히 다빼고 보일러배관자체를 교체해야한다고...어찌됐든 이사나가기로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집주인은 그사람말 못믿겠다며 다음날 다른설비업자를 데려왔습니다. 저희집 바닥이 장판이 아닌 본드로 붙인타일입니다. (바닥공사도 보일러가 다수리된줄알고 저희비용으로 타일공사를 하고 들러온겁니다.) 새로온 설비업자분이 다짜고짜 타일을 물어보지도 않고 뜯는겁니다. 거실한쪽반을 뜯어내길래 제가 막았습니다. 이미 뜯겨진 맨바닥은 물기가 가득했고 곰팡이냄새 기름냄새(기름보일러)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당장 수리할것도 아니고 두돌된아기랑 당장 생활을 해야되는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어떻게 잠을자고 밥을먹냐고 했더니 집주인이 한술더떠서 뜯어봐야안다며 다뜯으라고 하는겁니다. 그냥덮고 자면되지않냐고 하면서 나가길래...그와중에 제가 흥분상태로 둘째임신10주중인데 배가 심하게 당기면서 집주인여자보고 119불러놓고가라고 애기 잘못되면 가만있지않겠다고했는데도 그냥가버렸습니다. 결국 제가 119불러서 두돌된애기데리고 수액까지 맞고왔습니다. 신랑도 이일로 회사일도 제대로못하고...더가관은 저보고 쌩쑈를한다느니 니머리꼭대기에 앉아있다느니...막말작렬입니다...
이사비용 상관없이 나가는게 목적이었지만...지금 너무 괘씸해서 처벌해주고 싶습니다. 이사비용과 타일뜯은 손해배상 병원까지 갔다온 정신적피해보상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는 둘째태어나기전에 하루빨리 나가는게 급선무라 저희보고 내놓고 나가라는데 집내놀때 이런사항을 알릴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다음 입주자가 어차피 우리랑 계약하는게 아니고 집주인이랑 계약을하는것이니까요...
너무 장황하게 길지만 잠못자고 고민해가며 작성한글입니다. 진심으로 읽어주세요...병원다녀온 이후로 눈물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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