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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중토지

    2017-01-31 10:33:23

    안녕 하세요.
    우리 집안에는 윗 어른들이 후손들의 화합과 번영을 위하여 약간의
    부동산들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이 부동산들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누구도 매매하여 소유하면
    않된다는 계측도 만들어 놓으시었습니다.
    그런데 종중토지인지라 토지별로 후손들중에 관리인을 지정하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토지에 자기들 이름이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있다하여 토지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니라하며 윗분들이 만들어 주신 계측을 이메일을 통해 보여 주었으나 매매를 강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매매를 막을수 있으며 종중토지로 만들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림니다.
    자세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계측일부를 첨가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31

    안녕하세요

    종중 소유의 토지이나 그 명의를 일부의 종원 앞으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위 경우에는 부동산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을 검토해보실 수 있을것이며 종중이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입증하여 종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상담전화 주세요.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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