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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할까요

    2016-07-18 21:34:59

    2년전프뢰벨아는곳에서300만원정도의아이교구와교재를구매했는데요 선생님이집으로와서방문수업은하는교육인데 구매당시이사계획이있어서이사계획과이사지역을말했는데특별한말이없어구매하고수업을계속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이사를와서수업을하려고하니 선생이안오는지역이라고합니다
    아니 그수업을하는아이가없어선생이안온답니다
    저에게사비로교통비와교재구입을가용하기도합니다
    구매당시밑으로동생들도교육이가능하다며끼워팔기로구매시켜놓고지금에와서는본사와교원과판매직원까지서로책임만미루면서5개월가량아무것도못학느있는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이런상황은적혀있지않으며저와대화하고판매했던판매사원과는구두로한말들이라어떻게해야하나요 계약서는분실하였습니다ㅡㅡ그계약서는할부계약서로기억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0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를 설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이사 후 5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청약의 철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사계획 및 이사 지역을 밝혔으며 상대방이 이사 이후에도 방문수업 진행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으므로 상대방의 이행이 없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교구와 교재에 대해서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행위 및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제 61조 제1항 제1호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판매사원 및 판매회사의 행위가 기망에 가깝다고 판단되실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 위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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