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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모욕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7-02-05 20:34:44

    안녕하세요 제목에 보이는대로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요.
    그와 관련되어 자문구합니다.
    피고소인은 남자친구의 친구로 남자친구와 저랑 셋이 한번 본적이 있는데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것이 아니고 얼굴만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남자친구와 그 친구 단둘이 세 차례정도 만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세 차례 모두 만났을 때 저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둘이 노래방에 갔는데 친구의 애인과 바람났거나 친구의 애인을 좋아하는 내용의 노래들을 선곡하고 추임새로 오늘헤어져라 그날을 잊지못한다 등의 말들을 했다고합니다. 또한  제가 본적도 없는 남자친구의 또 다른 친구의 이름을 언급하며 남자친구에게 제가 쉽다며 땡땡이한테도 넘어가나 보자라는 식의 말을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그에 관련되어 조언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어야합니다.


    우리법원은 가해자가 한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전파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나. 그 사람이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귀하의 남자친구분에게 해당 발언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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