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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특법위반으로 검찰청 갔습니다.

    2016-12-07 00:23:33

     

    8월말쯤 일하는도중에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사람을 살짝밀쳐넘어지고 뛰꿈치부분이 까졌던 상황이 었습니다. 즉시 경찰들이 출동하여 상황파악은 한상태였고요 피해자는 직접 동승자와 함께 인근 병원으로 간 상태였고 전화를 하니 통원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일단은 죄송하다고 말씀은 드렸고 피해자도 고의사고로 일으킨것이 아니라고 했어요.(참고로 저는 책임보험밖에 적용인안되요.)보험사에서는피해자를 2주진단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보험사에게 몸이 안좋다며2달동안 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78만원 지급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추가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40만원을 지금하겠다고 함  한달뒤 검찰청에서 교특법위반으로 출두하라고해서 합의서를 받을려고 전화를 하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100만원을 요구함
    저는 이상황좀 아닌것같에서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관계자분들이 70만원선에서 합의하라고 하네요.
    제가 정말 실수로 한것도 알고 제잘못도 인정하는데요. 70만원선이 적당한건가요?
    뭔가 제가 먼가 털리는 느낌을 받은것 같에서요ㅠㅠ  그리고 이사건이 즉결심판이랑 관계가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7

    안녕하세요.

    고충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1항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케 하였을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11대 중과실(무면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시려면 되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므로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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