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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도 없는데 신고

    2017-02-06 21:28:18

    임대인이 세입자 주거지로 한전에서 함께 나와
    미리 통보없이 세입자 주거지에 전기 콘센트 점검해야한다해서 이에 세입자가 다음에 오라하여 한전은 돌아갔고 임대인은 일갔다 집에 들린 남편한테 문안열어준 이유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려던 장면에 제가 신고하였고 사고 발생이 나지않아서 신고한 112로 취소 한후 취소했으니깐 그만가라고 하자 남편이 다시 직장으로 가고 없는 남편을 다시 신고한 임대인 때문에 다시 직장에서 돌아온후 죄없이 경찰하고 집앞에서 얘기하고 그 모습들 동네 사람들 보고 급기야 임대인이 사람들 있는자리에서 월세 꼴랑 얼마 주고 들어와 사느니 부터 나가라 돌아이다 등 방값을 공개하고 무시하며 모욕당한 남편은 직장도 나가지 못한채 그날부터 실업자가 되어버렸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인이 여러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의 외부적가치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구체적 사실에는 이르지 않는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해당사실이 입증가능하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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