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철회
2017-02-07 01:52:29오늘 아이폰7를 개통하였습니다. 처음 그 대리점에서는 개통시 그전 핸드폰에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않는다고하였고 약정기간 할부기간에 대한 자세한설명도 없었을뿐더러 일년뒤에 자기네측에서 다시 핸드폰을 바꾸게되면 핸드폰 할부금을 면제해준다더군요 70만원가까이되는돈을 그쪽에서 어떻게 면제가 가능한지는 상세히 설명은안해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준다는 식이더군요 만약 1년뒤에 그런적없다 모른다그러면 받을수 없는것아닙니까??
그리고 약정기간이나 할부기간 설명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서명할때는 설명도안해주고 서명하게해놓고 나중에 계약서보니 그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위약금도 발생되었고 3개월동안은 높은요금제를써야된다더군요 여태껏 설명은 안해줘놓고 서명다하고 핸드폰 개통 다된상태에서 말해주었습니다.
이경우 개통철회가 가능할까요? 아이폰은 포장 뜯으면 안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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