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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7-02-07 19:57:25

    현재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등록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술취한 상대방이 시비를 걸었고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행위로 인해 제 입술이 터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고 넥타이는 찢어졌습니다.
    그러다 그만하자고하며 상대방을 밀치게 되었는데 보도블럭에서 차도쪽으로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다합니다.
    일단 진술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건 것과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며, 증인도 같은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많이다친사람이 피해자라하여, 병원비 2천만원 3개월치 월급 750만원 피해보상금 250만원하여 총 3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7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진 것이라면  3000만원 합의금 요구는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합의금을 조율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일정액을 '공탁'할 경우에는 합의에 준하여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되고, 치료비와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해야 하며, 또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이 제한 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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