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2017-02-08 13:13:13 작은 매장을 10년 넘게 한자리에서 운영중입니다.
몇년전부터 매장앞에 인형뽑기기계를 놓고 한달에 15만원을 전기요금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업자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2016년 10월11일부터 업자에게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평소 주고 받던 카톡도 끊기고 전화도 사용자 요청에 의해 착신이 정지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임대료도 10월에 45만원이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기계도 고장이 나고 인형도 다 떨어진 상태로 두달을 방치되어 있었고,
임대료는 12월이 되면서 75만원으로 늘었으며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이대로 두면 임대료만 자꾸 더 발생하니 기계를 고쳐서 기계 주인이 올때까지만이라도 직접 관리를 하고 그동안 임대료를 제외해 주면 업자도 고마워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계를 열어보니 현금 314,000원이 들어있어 그걸 업자가 오면 주고 임대료 정산할려고 따로 보관하고, 기계를 고치고 인형을 사다 넣고 관리했습니다.
그러던중 12월 28일 업자에게 전화가 와서 카톡을 해보니
업자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합의하면 오백만원에 저와 합의하셔야되고
법대로 하면 절도죄로 바로 처벌됩니다."
"다른 분들이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 오백에서 천만원입니다.
법으로 하면 경찰서에서 천만원으로 해결하셔야 되니 절도죄는 평생 기록에 남습니다"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거절하니 다음날 경찰서 신고를 했고
그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후 형사조종위원회가 열렸지만
절도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라고해서 인정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담받아보니 약식기소처분이 오면 받지말고 정식재판을 받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협박으로 맞고소를 해야할까요? 지금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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