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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대출상환금과 채권가압류 중 우선하는 것은?

    2016-10-19 17:24:59

    세입자가 전세금 3억 중 질권담보 형태의 전세금대출을 1억8천을 했습니다.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가계약이 된 상태에서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세입자의 부인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청구소송으로 전세금 1억 8천을 담보설정을 했다는 내용 증명을 집주인인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 계약시 잔금 2억 7천을 전액 공탁을 걸려고 했더니
    새로 전세를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전 세입자가 전세금상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전 세입자가 대출한 1억 8천을 은행에 우선 변제 한 뒤
    나머지 9천만원만 공탁을 걸어야 한다고 은행에서 얘기합니다.
    은행권이 우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부동산 전세계약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전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새로운 세입자도 입주가 가능해지는데
    이런 경우 제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1억 8천을 상환하면 안된다는 내용 증명으로  위배로 당하는 불이익이 없는지요?
    전 세입자와 새로 들어올 세입자들의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두 은행은 똑같이 제가 불이익이 없고 은행담보가 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세 계약이 26일이라 너무 급한 내용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보다 질권이 먼저 설정되어있어 은행측에 우선변제권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과 협의하여 상환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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