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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미한 접촉사고 손해배상 과다 청구

    2016-12-09 11:05:41

    9월 초순 오전 8시경 회사 근처 길가에 평행주차 시도 중 앞 뒤로 차가 있었고 조금 더 들어가려고 앞뒤로 왔다 갔다 반복하다가 앞차하고 살짝 콕 하고 부딪혔습니다.
      앞 차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고 흔들림을 느꼈다고 경찰서에 진술했으나 당시 저는 부딪혔다고 느끼지 못하여 사고 현장에 주차 후 출근했습니다. (약 12시간 주차)
     이틀 후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신고가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확인 결과 매우 경미하여 운전자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충격으로 판단, 뺑소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보험사에서 사고 정도를 확인도 하기 전에 임의로 공업소에서 범퍼를 교환하였고, 무혐의 처분 받자 수리비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합의금으로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터무니 없게 많이 요구한 것 같아서 합의금 지급 거부를 하였고 민사소송을 하자고 했습니다.
     어제 소장을 받았는데 총 214만원 배상을 요구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미심쩍은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차 안에 있었다면서 일부러 기다렸다가 사고 현장을 떠나고 이틀 후에 신고한 것, 보험사에서 사고 정도를 확인하기도 전에 수리하는 등 일부러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작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9

    안녕하세요.

    소장을 받으셨다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답변서에는 사건경위, 피해자가 임의로 수리한 내용 등에 대해서 기재하시고, 형사사건 관련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임의로 범퍼를 교환한 것 등이 과실로 인정된다면, 청구한 214만원에서 과실상계(민법 제396조)되어 배상액은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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