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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2016-01-13 15:02:11

     저는 모 대학병원의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레지던트 과정이 전문의 시험자격취득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수련 과정임을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지던트는 병원 측의 지휘·감독 아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인턴 또는 레지던트 등 ‘수련의’, ‘전공의’의 경우에도 그들이 비록 전문의 시험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 인 수련과정에서 수련병원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련의, 전공의의 지위는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병원 측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의는 병원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767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병원 측에서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자의 지위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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