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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6-07-20 09:38:39

    매수인입장>매도인이랑 공인중개사가하자 미고지 등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자공사비+일실수익+위자료)

    매도인입장>전 세입자들로 부터 누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바 없으며,  매수인에게 전달받기 전까지 지층바닥에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인테리어 후 입주하고 싶다하여 잔금 치르기 한달 전 매수인에게 열쇠를 전해주었고  매수인은 건축업 종사자로 건물을 확인, 하재 존부를 확인할 시간이 충분하였으며 지층은 공실상태로 벽과 장판이 우는등의 누수흑적이 있다면 확인하기 쉬움
       
    잔금도 치르기전, 26년 된 오래된 단독주택에 매도인의 동의 없이 3층 욕실공사를 했고 잔금 치른 후엔 지층 바닥 4군데 이상을 뚫는 진동이 큰 공사를 함.

    매수인은 잔금 치르기전 지층에 누수가 있다며 100만원을 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영수증이있다.
      
    누수의 원인이 매도인라면 하자담보를 책임질 생각이 있었으나
    매수인은 누수의 원인을 찾지 않고 매도인의 책임으로 단정지어 공사 후 책임을 묻는다.

    1. 원인도 알 수 없는 하자 공사비를 매도인이 주어야하나요?
    2.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있으면서 일실수익을 따져도 되는건가요?
    3.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라고 해야하는지요?
    4. 매수인이 계약 당일 지층에 누수가 있다고 매매금을 제하고 영수함은 누수를 알고있다고 봐도 되는지요?
    5. 합의 하려고 할때 매도인인 아버지가 오지 못하여 매수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녹음하는 중,매수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한 내용을 증거로 써도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0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원고, 즉 피해자가 불법행위 및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하자공사비의 금액 및 정신적위자료의 존부에 관하여 부인할 경우,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질문 1, 3).
    일실수익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휴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 휴업 자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2).

    매수인이 건축업종사자하는 전문가로써 누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매수인이 계약 당시 누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100만원을 공제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계약 당시 매수인이 누수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 4).

    또한 A와 B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C가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C가 둘 중 한 사람의 동의하에 녹음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법감청이 됩니다. 다만 사인이 불법행위에 기하여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달리 증거능력을 넓게 인정하므로 증거로써의 효력은 있을 것입니다(질문 5).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소송사기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6).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방문상담(02-598-8518)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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