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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2-10 07:53:37

    제가 아는 지인이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현금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횟수는 2~3번정도고 금액은 150만원정도 였다고합니다.
    그 가게 사장님이 이거 횡령죄라면서 막 욕하고 천만원으로 합의 봐주겠다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했다고합니다. 그친구도 자기잘못 알고 나쁜짓이라는것에 반성하고있습니다.근데 제생각인데 그 친구는 초범이고 150 만원 정도 인데 천만원을 가져오라고하는데 너무나 큰돈이고... 또 그 것만주면 거기서 끝날지도 모르겠고 원래는 돈을 더 가져오라고 부모님이 알았음 더 달라고 했다는데... 이런경우 횡령죄가 성립이 되고, 경찰을통해 합의를 보면 어는 정도 금얙이며, 경찰을 통해서 합의보면 전과 기록이 남는지, 또는 이사장님 말처럼 둘이 현금으로 주고 받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상황이 좀 긴박한지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점원이 가게에 있는 현금을 취득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게 좋으나 요구하는 합의금이 지나치게 고액인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횡령죄로 고소가 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고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 기소가 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한편,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지나치게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액을 법원에 공탁 하면 합의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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