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02-10 07:53:37 제가 아는 지인이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현금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횟수는 2~3번정도고 금액은 150만원정도 였다고합니다.
그 가게 사장님이 이거 횡령죄라면서 막 욕하고 천만원으로 합의 봐주겠다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했다고합니다. 그친구도 자기잘못 알고 나쁜짓이라는것에 반성하고있습니다.근데 제생각인데 그 친구는 초범이고 150 만원 정도 인데 천만원을 가져오라고하는데 너무나 큰돈이고... 또 그 것만주면 거기서 끝날지도 모르겠고 원래는 돈을 더 가져오라고 부모님이 알았음 더 달라고 했다는데... 이런경우 횡령죄가 성립이 되고, 경찰을통해 합의를 보면 어는 정도 금얙이며, 경찰을 통해서 합의보면 전과 기록이 남는지, 또는 이사장님 말처럼 둘이 현금으로 주고 받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상황이 좀 긴박한지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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