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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2017-02-01 04:50:54

    시어머님께서 1년전에 돌아가시고 새아주머니께서 아버님과 살고계십니다. 시어머님 명의 재산은 8억5천정도의 땅이 있었고 돌아가시기 직전 팔아서 아버님이 가지셨습니다. 남아있는 재산은 모두 아버님명의로 되어있고 건물등 대략 30억정도 됩니다.
    새아주머님께서 들어와 혼인신고를 요구하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안주도록 유도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의 혼인기간은 40년가량이며 어머님의 재산기여도가 높습니다.
    만일 아버님께 자식들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있는지와 가능하다면 몇퍼센트정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법에는 유류분이라는게 있습니다.

    상속인중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은자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상속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전에 시어머님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현금화하였고 이 현금을 아버님에게 현금증여 한것으로 보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1입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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