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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심판관련

    2016-08-01 13:21:20

    지인에게 오백만원을 빌려주고 받지못해
    소액심판을 해서 피고에게 오백만원을 받으라는 판결을받았는데 연락을 계속피하고있습니다
    이럴땐 었떻게해야되나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8

    이미 소액심판을 제기하여 오백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에 대해서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내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집행절차 대행에 관하여 안내받고 싶으시면 ibs법률사무소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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