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16-01-13 15:02:59

     저의 직업은 목수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저는 그 동안 일했던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회사의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을 가압류했는데 임금을 받으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압류가 금지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권자들이 구청에서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당해 공사의 목수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압류는 무효가 될 것이고, 질문자님께서는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회사를 대신하여 구청에 질문자님에게 줄 임금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