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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합니다.

    2017-02-10 15:56:22

    제가돈이필요해서 대출이힘들어 친한누나를통해 일수를쓰게되었습니다.그런데 일수값는도중에 허리골절로 인해 일수금액을못값아가고있는데 그친한누나와그남편이찾아와 갑자기자기가보증을섰다면서내가돈을못값으면 보증인이자기가 값아야한다고그누나남편이 동네건달인데 일단저더러 제자가용을지한테맡기고 위임장을 지멋대로 적어서 주는겁니다.너무분하고 억울해서 어떻해야될지모르겠고 상담을받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동네건달이라는 내용을 고지하며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를 가져갔다면 강도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부당함을 주장하여 자동차 반환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적 민사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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