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래 가품 사기 당했습니다.
2017-02-10 19:27:121월 10일 판매글에 있는 사진이 정품으로 판단되어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고 판매자도 정품이라고 옷 가지고 장난 안친다길래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일주일후에 택배를 받아 확인해보니 사진과는 전혀 다른 하급가품이 들어있었습니다. 확인하고 바로 판매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부 무시하며 문자를 하니 답장이 왔는데 정품이라고 우기며 환불이 안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날짜 미루더니 아예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형사소송을 하려면 가품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구매한 옷의 브랜드가 가품확인을 안해주는 브랜드이며 국내정식수입업체가 없는 브랜드라 가품확인서를 받을 방법이 없어서 인터넷을 찾다보니 명품감정을 해주는 곳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곳에서 받은 가품확인서로도 고소가 가능하고 그것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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