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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외도로 이혼시 재산분할

    2023-12-19 23:23:51

    배우자의 상습적인 외도로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혼인상태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 아내명의 주택 1채가 있었고
    혼인신고 후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새로운 주택은 아내의 현금(주택처분한 금액)과 남편의 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으로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일자: 2022년 3월 7일
    혼인신고일: 2020년 12월 11일
    사실혼(결혼식날짜): 2018년 10월 13일

    1. 이혼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2. 이혼 전 주택을 아내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집대출금에 대
    해 아내가 채무인수를 하면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 할까요? 그리고 단독명의 변경시 법무사에게 진행해야 할까요?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혼인기간이 궁금합니다. 또 혼인기간을 사실혼 기간으로 인정하는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지도요.

    3.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배우자 외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이 지난 외도의 증거는 무효인가요?
    소송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대5천만원밖에 안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2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시면 족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취지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재산을 정리해뒀다면 재산분할청구를 따로 하지 않고 해당 의사대로 재산이 분할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외도 증거도 유효하고, 혼인관계의 실질이 유지되고 있던 시기에 외도가 있었고, 그 외도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소송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5천에 한참 못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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