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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2016-12-12 14:07:35

     12월 1일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좌회전하는 신호위반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8시간정도의 응급수술을 받으시고 현제는 전치 12주가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과실비율과 보험사랑 합의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3

    안녕하세요.

    큰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몸은 좀 괜찮아 지셨는지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받을지 법원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지 결정을 해야하는데,

    대부분은 약관에 의한 보상보다 소송에 의한 보상이 보다 많은 편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다 소송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부상사고 중에서도 장해가 크게 인정되는 사건들이 실익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나 소득 정도에 따라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액수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소송실익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그 손해배상은 입원해 있는 동안 일 못한 손해(휴업손해),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만큼 노동력이 상실되어 그만큼 일 못하게 된 손해(상실수익), 개호가 필요한 경우 개호비,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할 경우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으로 구성됩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알아야 짐작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손해배상액수 산정 등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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