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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건축물신고

    2016-10-20 05:44:09

    제가살고있는월세집이 불법건축물입니다
    한층에2세대씩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호수가
    아예안나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이라 표시되있습니다 다중주택은 취사금지라고하는데 집안에는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도있습니다
    이집을 신고하고싶은데
    신고했을경우 보증금보호를받을수있나요
    단속을나와서걸렸을경우 집주인이
    꽤많은 벌금을 내거나 원상복구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신고한걸알고 돈을안돌려줄까봐두렵네요
    전입신고안했고 확정일자안받았습니다
    보증금은2천만원입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합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1

    임대차목적물이 주택이라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받기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먼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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