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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 중 금전거래 문제 및 재산분할 문제 문의 드립니다.

    2024-01-08 17:18:09

    - 거주지 : 수도권
    - 결혼연차 : 2
    - 자녀수 : 1 

    저희는 여러 이유(금전, 종교)로 마찰이 생겨 약 3년 전 아내는 지방(경남)에 있는 동생(처제)의 집에 혼자 내려가면서 별거를 시작(스스로 결정하고 판단) 합니다.
    그 후 제가 아이를 2년 정도(육아,교육) 키우다 5개월 전에(아이가 원해서) 아내가 있는 지방에 내려 보냈습니다. (양육비 매달 입금)

    * 별거 사유
    - 아내의 입장 : 
    1. 생활비를 적게  준다.  
    2. 별거 당시 결혼 유지의 의지가 없음.
     
    - 제 입장 :  
    1. 맞벌이 상황으로 서로의 월급 및 자금의 공동관리를 요구했으나 아내의 반대로 무산
    2. 자신(아내)의 벌이는 자신이 관리하고 신경쓰지 말것을 요구. 벌이와 사용내역을 알려준 적이 없음
    3. 아내 교회에 십일조 등 많은 헌금을 내고 있음(정확한 내역은 모름-현금납부) --> 마찰의 주원인
    4.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교육비, 외식비, 대출, 각종세금 등 전반적인 생활비는 제가 납부, 아내의 소비패턴과 여러이유로 (돈관리 맡기지 않고) 매달 생활비 70~100만원 내외로 지급
    5. 결혼 유지 의지가 있음

    1. 최근 처제집의 문제로 따로 집을 구해야 한다면서 6천만원을 요구합니다.
    비용을 마련해 줄 경우 이떤식으로 대처하는게 좋은지요. 
    예) 공증, 차용증

    2. 이혼 시 양육권 및 재산분할 등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9

    금전거래의 성격에 따라 차용, 증여를 결정하시면 되고, 이혼시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양유권은 약육환경이 좋은 쪽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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