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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거부 이혼소송가능한지

    2024-01-09 12:15:06

    결혼유지 기간은 3년차이고 13개월된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 출산 후 시댁과 갈등이 커지고 남편은 중간역할을 하기 싫다며 입을 닫고 13개월 아기 키우는 중 반년은
    말을 안하고 지냈습니다.
    출산후 한달부터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약도 먹고있는데 남편은 협의이혼 할 생각이 없다며 소송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추가로 남편은 연애때부터 발기부전이고 결혼후 더 심해저수 부부관계가 어려운 상태이며 병원가기도 거부했고 각방 1년째입니다. 이런 사유까지 추가한다면 소송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협의이혼으로 가야할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2

    재판상 이혼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있어야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사유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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