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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양육비

    2024-02-01 16:32:40

    상대방 회사로 직접지급명령 소송을 해서 현재 발생하는 미래 양육비를 회사로 부터 지급 받는 중에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 대해서도 상대방 채무불이행등재. 재산명시 그리고 회사 급여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개인회생 중이라고 인가전까지 채권 압류 및 추심을 강제 중지 한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 중지 한다고 했으니 회사로 직접지급명령 소송해서 받고 있던 현재 발생하는 미래 양육비의 대해서는 상대방 개인 회생 인가 전까지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나요?

    2.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가 감액이 되서 판결이 된다면 감액 된 금액은 못 받고 없어 지는 건가요 아니면 인가 결정 이후 별도 소송해서 받을 수 있나요?

    4. 상대방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채무 불이행등재 . 재산명시 소송도 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2

     지급도 중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감액은 별도의 소송으로 감액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장래 양육비에 대한 감액일 뿐, 과거 양육비는 이미 확정된 금액으로 면책이나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이후 별도 청구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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