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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조치 취소신청

    2024-02-10 20:32:3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남 천안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 결혼연차 : 1
    - 자녀수 : 0
    - 재산(기여도) : 5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없음

    안녕하세요. 작성인은 피해자로 가정 폭력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원으로 부터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나 그 사이 화해와 재발 방지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더이상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길 바랍니다. 조치는 2024.02.07 내려진 처분으로 7일 이내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설 연휴와 직장으로 인해 법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온라인 혹은 등기로 해당 조치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할순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2

    법원에 지접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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