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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지 불명자와의 이혼방법

    2024-02-13 17:06:3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화성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미혼
    - 결혼연차 : 0
    - 자녀수 : 0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제 아버지의 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이혼 카테고리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목적은 이혼이기 때문에 이혼으로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와 살고 있고,
    일절 연락 및 접촉 없이 따로 살아온 어머니가 계신대
    서류상의 이혼처리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으로 나오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주소등을 알 수 있지만,
    실제 거주 주소인지는 알 수 없고, 우편연락을 받아 줄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법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할까요?
    거주지불명이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대방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혼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이 과정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법적 비용이 필요하다면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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