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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근무 질문이요

    2016-01-13 15:04:12

     저는 종합병원 방사선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방사선과의 인원은 4명으로 4일에 한 번씩 당직을 하고 있어요. 당직시의 업무는 주로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의 방사선촬영을 하며 병실환자들의 방사선촬영도 하고 있으며 환자가 없을 때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이러한 당직이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 경우 당직수당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당직근무의 업무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당직근무의 업무가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①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②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따라서 종합병원의 방사선사가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는 주로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의 방사선촬영 등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로 보이므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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