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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보험차량의 교통사고 후에 합의

    2016-12-13 15:30:14

     제주도에서 여행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스쿠터렌트를 하였고 상대방은 무보험차량이였습니다.
    렌트하는동안 일일보험을 가입하여 다녔습니다.

    오거리에서 황신호에서 적신호로 바뀔때 제가 급정거식으로 정지선을 중간쯤에 멈췄을때 상대방차량이 부딪쳐 횡단보도 중간까지 밀려나 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관 불러 사건접수하고 저는 크게 다치지 않아 우선 타박상만 치료하고 서울로 올라가 치료를 받는다하고 우선 올라왔습니다.

    한달이 넘도로 연락이 오지않아 제가 경찰에 전화해서 어떻게 되가냐고 물어보니 그때서야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보길래 연락도 없고하니
    검찰로 넘겨서 기소처리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스쿠터는 개인사비로 수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뒤에 너무 연락이 없어 제가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보니 
    합의를 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니
    법대로 하라면서 되려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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