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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본 변경/ 친양자입양 상담요청드립니다.

    2024-02-21 15:35:5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남 진주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동거 1년 현재진행형)
    - 결혼연차 : 사실혼 1 년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생활비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본인은 계부의 관계를 맺기위해 서로 준비중입니다.
    재혼을 하고자 하는 측의 아이의 성 본 변경, 친양자 입양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친모의 경우는 전남편과 합의이혼후(대략 이혼 후 2년-3년 지남) 면접교섭, 양육비 등 지원 받은 적 없으며, 유기 등 여러 부분 문제로 인하여
    이혼하고 현재 본인을 만났습니다.


    이후 본인과 혼인 신고를 하기 전 양가의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전에 어린이집 등원에서 아이가 더 크기전에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
    친양자입양과, 성 본 변경을 동시에 접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현재 아이의친모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혼인신고를 꼭 하고서 해야 하는 것인지?

    세번째로는 동시접수할 경우 몇개월 정도인지? 각 각 접수 하여 판결할 경우
    각기 몇 개월이 걸리는지? 

    마지막으로 계부의 요건은 어떤 부분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올 해가 가기전에 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으나 
    각기 너무나 다른 답변과 그냥 된다고만 하는 답이 많아 다시 한번 상담요청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동시접수 진행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나, 친양자입양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방식면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혼인신고가 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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