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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양육자가 재혼 후

    2024-02-21 17:50:0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남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2년
    - 자녀수 : 없음
    - 재산(기여도) : 모름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협의의혼


    남자가 양육자이고 저는 비양육자입니다.
    제가 재혼을 했는데, 남자가 양육비 증액을 원합니다.
    그럴 때 재혼한 남자는 제 3자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재산은 보지 않나요?
    아니면 재혼한 사람의 소득으로도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가요?
    양육비 증액을 할 시, 저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것인지 재혼한 사람의 재산과 소득까지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재혼한 분은 참작사유는 될 수 있으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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