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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 계약금 (미성년자 상대로)

    2017-02-12 13:12:38

    안녕하세요 올해 고2 올라가는 여 학생입니다.
    제가 교정을 하려고 생각해서 치과 알아보고 딱 sns에서 치과 교정이벤트를 하길래 제가 지원을 해서 그 지원한 치과 이벤트에 당첨이되어서 일 하는 중에 이벤트한 치과에서 전화가와서 상담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혜택 이랑 이벤트 설명 해주시고 치료랑 교정 하려고 설명 듣고 치료날을 잡았는데 방문 두번째 전에 실장님이랑 며 칠전에 통화를 해서 치료 하기전에 먼저 돈 20%을 넣어줘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돈 25만원을 먼저 넣어줬는데 이틀 째 되는 날 병원을 갔는데 충치료를 진행 못 한다고 하시는거에요 교정비랑 충치치료비 돈을 다 납부 하지 않은면 진행을 안해준다는 식으로 말 을 해서 충치치료 못 하고 이빨 본만 뜨고 집에 왔는데 뭔가 이상해서 가족이랑 다시 얘기하고 결정해서 집 주변 치과에서 하기로 해서 사정이 생겨서 치료를 못 하니까 돈 다시 돌려주세요 라고 문자 드렷는데 문자 드리기 며 칠전에 엄마가 실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돈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계약금이라서 25만원을 못 돌려 준다고 말 하는거에요 계약금 얘기는 엄마한테 처음 듣는간데 처음부터 계약금이라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미성년자 상대로 지금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부모님 돈이 아니라 제 알바하면서 번 돈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2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치료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 병원과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고, 해당 기관에서도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내지 소액심판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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