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혼 후 이사문제

    2024-03-19 10:15:00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상북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6년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4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성격차이, 경제력, 폭행

    소송으로 시작했지만 조정이혼으로 2월에 판결문 받고 3월 초 재산분할까지 마친 상태 입니다.  공동명의였던 아파트 소유건 넘겨주고 현금으로 분할 받았습니다. 서류 정리 전 아이와 같이 친정으로 내려와서 지내고 있었고 이혼 후 재산분할 받고 3월말일까지 이사짐 빼기로 협의를 하였는데 이제와서 문을 못 열어준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사짐을 빼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데 돈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이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판결문에 3월 말일까지 짐 빼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9

     판결문 대로 이행 거절하는 부분에 관해 손해가 생기면 배상청구 등 할 수 있다고 압박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