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024-03-20 11:55:16-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남 당진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1년 3개월
- 자녀수 : 1명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6년도에 저는 아이를 출산하였고, 아이 출생등록 당시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미혼모로 혼자 양육하였으며, 친부와는 임신 중 연락이 끊겨 지금까지도 친부와의 연락은 일절 없으며 소식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현재 남편을 만나 22년 12월 27일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 곧 둘째도 태어날 예정이라 첫째 아이를 남편의 양자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일반 양자입양과 친양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 일반 양자입양을 하여도 법적대리인의 역할이 가능한가요?
친양자 입양의 경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재판을 통하여 인정이 된다고 하는건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되었는데
- 일반 양자입양 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 첫째 아이를 남편의 성으로 성본변경을 하고 개명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성본변경 및 개명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건가요?
- 성본변경은 호적관계가 성립되지 않아도 가능한건가요?
일반양자 입양가 나을지, 친양자 입양이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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