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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 예금 문의입니다

    2024-04-01 17:54:40

    2022.6.23 남편이 가출하고 생활비 지급도 중단하였고
    별거 도중
    2022.12경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2.12.13일 제가 1년짜리 4천만원 예금을 들어
    이자한번타고
    다시 2023.1경에 1년짜리 5천만원 예금을 들은 상태입니다
    통상 적으로 혼인기간중 적금은 재산분할 되상이 된다지만
    이 경우 가출이후 별거시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되상이 안되는거 아닐까요?
    또한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포함이 되는거 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2

    사실심변론 종결시까지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고, 퇴직금도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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