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예금 문의입니다
2024-04-01 17:54:402022.6.23 남편이 가출하고 생활비 지급도 중단하였고
별거 도중
2022.12경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2022.12.13일 제가 1년짜리 4천만원 예금을 들어
이자한번타고
다시 2023.1경에 1년짜리 5천만원 예금을 들은 상태입니다
통상 적으로 혼인기간중 적금은 재산분할 되상이 된다지만
이 경우 가출이후 별거시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되상이 안되는거 아닐까요?
또한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포함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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