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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 회수 도움요청드립니다.

    2016-10-21 17:53:19

    평소 사람을 잘 믿은 죄밖에 없는데 이런식으로 이용당했다 생각하니 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구 허탈하고


     

    억울합니다.


     

    다음카페에 갑이 올려놓은 공고글을 보았는데 주공아파트 상가내에 입주해있는 5평짜리 악세사리


     

    가게였습니다. 가방, 신발, 모자,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가게라고 소개했고 물건대금,


     

    그외 시설 포함한 권리금 900 에 무보증에 월세 20 관리비 2 조건이었구여


     

    공장에서 직접 저렴히 받아와서 판매하니 수익률 좋고 노하우, 거래처 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권리금이


     

    900 이었습니다. 수입은 월 3~4백만원이라고 소개했구요 (다음카페 광고글 게재내용)


     

    장사는 처음이라 겁도 났지만 이 금액으로 추가비용 안들이고 바로 시작할수 있는 가게도 찾기 힘들고


     

    자본도 많이 없어서 10프로 계약금(90만원) 을 주고 계약을 했고 이후에 


     

    나머지 잔금(810만원)까지 주고 이틀여간 같이 거래처(물품구매처)를 다녔는데


     

    갑이 말로 설명하기로는 원도매 형식으로 물건을 띄어서 싸게 판매하는거라 하였고,


     

    가게에 판매물품이 너무없어 대략 40~50만원 물건구매 해주더군요. 


     

    노하우는 누구나 알듯한 장사요령이었구요


     

    문제는 그 후에 며칠이 지나고 가게오픈 준비때문에 어제 가게에 갔는데 옆집가게에서


     

    갑은 장사를 며칠하지도 않았다고 하는겁니다. 어떻게 가게를 그렇게 넘기고 갈수있냐구여


     

    계약 전 가게에 물품이 많이없어 미심쩍긴했지만 그래도 절박한 순간이었는지라 판단이 흐려지더군요


     

    가게도 상가에서 창고 용도로 쓰던거 갑 이전 세입자가 꾸며놓은것 같구여


     

    제가 계약한 가게는 주인이 따로 없고 상가번영회? 에 월세 20만원과 관리비 2만원만 주면 되는 형식이


     

    구여 권리금 잔금 지급할때 계약서는 바로옆 부동산에서 5만원주고 계약서 작성했구요


     

    권리금양도양수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한 상태구요 사업장주소는 집주소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게 시설이라고 해봤자 작동잘안되는 벽걸이 에어컨, 의자몇개, 진열장 두세개구여


     

    금액으로 따지면 1백만원도 안합니다. 그리고 가게오픈 준비차 갑과 같이 다녔던 거래처들 가보니


     

    원도매도 아닌 일반 소매랑 별반 다를것도 없이 물품구매해야 하구여 공장에서 직접 물건받아오는


     

    형식도 아닐뿐더러 월수입 3~4백은 어림도 없을거 같습니다


     

    제가 남자다보니 악세사리 판매에는 자신이 없어 갑의 말만 듣고 눈과 귀가 멀어 직장 잘다니던


     

    누나까지 퇴사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질문1. 이 경우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가능할런지요? (민사: 권리금 회수, 형사: 사기죄)


     

    질문2. 민,형사상으로 처리된다면 가게계약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8

    답변 드립니다.

    1. 대법원은『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매출을 과장한 말만 믿으셨다면 이것만 두고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원장이라던가 기타 그러한 매출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믿을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했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더라도 얼마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현재 실제 매출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귀하를 기망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하게 할 수도 있고,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사기를 원인으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권리금의 상당액이나 과장고지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경우 이는 그 가게계약 자체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아니므고 계속 가게는 운영하셔야 하지만 사기를 이유로 영업양수도계약의 취소를 구하신다면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게 반환 및 권리금 반환 등의 조치가 수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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