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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 건물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

    2016-07-26 15:10:08

    부산 오토마트중고차화재로 입은 주택에
    끄으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건물균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4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피해를 입은 자는 불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권자(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존재,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방문 상담 혹은 전화 상담 02-598-8518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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