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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절도에 관련

    2017-02-13 14:22:02

     안녕하세요

    지금 편의점에서 제가 물건을 훔쳣다고 고소를 한다는데

    혹시 이게 절도죄에 해당되는지 , 아니면 이게 무슨죄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편의점에는 2+1 행사품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2개만 사고 1개를 안가져갈때도 간혹 잇습니다

    2+1 이라고 말씀을 드렷는데도 안가져가셔서

    현금계산을 하시고 2개만 가져가셔서 거래한직후 제가 환불처리해서 2+1 해서

    집에 가져와서 먹엇습니다

    환불처리하고 먹은것은 잘못된것이지만 이게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고

    이게 손님이 2+1인데 2개만가져갓다는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하죠? 현금거래인데 ...

    그리고 이게 절도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편의점 직원이고 손님들이 가져가지 않은 사은품을 귀하께서 가져가셨다면 이에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가져가지 않은 사음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당 가게에 처분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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