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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후 친족관계 유지에 대해

    2024-05-07 07:17:22

    안녕하세요. 제 친부에게는 총 세자녀가 있고, 전 첫째고 나머지 둘은 이복동생입니다.
    어려서부터 친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25년 이상을 친척분 밑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길러주신 그분들에게 일반입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인입양의 경우 친부모와 가족관계도 유지된다고 하는데, 입양후 친부모의 남은 자녀들은 국가장학금에서 다자녀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것 때문에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친부모 가족관계상 자녀는 셋으로 유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8

     정책적인 부분이라 기관에 질의해 볼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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