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텔레콤 공식 대리점에서 중고휴대폰단말기로 판매한 건
2017-02-13 16:57:15안녕하세요
제가 16년 11월 모 대기업 텔레콤의 공식 직영대리점에서 80만원가량 하는 새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였습니다.
편의상 대기업 텔레콤 공식 직영 대리점을 A사라고 하겠습니다.
16년 11월에 구입하고 3개월도 채안된 2월 10에 핸드폰이 먹통이 되고 화면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휴대폰 사용을 하지 못하였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단말기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는데, 제가 구입한 새 기기가 이미 구입전에 한번 화면 불량으로 무상교체 되었어서 구입당사자인 저는 무상으로 기기수리를 받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중고 단말기를 구입했다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A사 대리점에 전화하여 물어보았더니 사과드린다고만 합니다.
제가 분명히 단말기 살때, 중고핸드폰 아니겠죠? 라고 까지 물어봤었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중고폰인지 알고도 저에게 기기 문제 없고 새휴대폰이라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판매자 자신들이 중고폰이란걸 알고 저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을 이실직고 했고
보상과관련해서 알아보고 다시 연락준다고 하였는데
너무 화가나서 문의드립니다.
위와 관련해서 저에게 새 단말기라고 휴대폰을 판매한 A기업에 손해배상과 사기죄를 물을수 있는지,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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