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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2 18:17:01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기신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재산 상속이 되지 않았고 토지등의 명의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어머니 앞으로 단도 상속을 해서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공시지가로 4천정도 되는 데요 토지는 다 농지 입니다.
    진행 비용과 방법을  알았으면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경우 귀하와 어머니가 1대 1.5의 비율로 상속을 하는데,

    공동상속인들이 위 상속분과 다르게 협의한 경우에는 분할합의서 등을 제출하여 1인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진행 비용 및 방법에 관해서는 02-598-8521로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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