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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빌린적이없는데 고소

    2016-08-05 23:12:13

    같이일하는 a사장님에게 아무증거없이 2500을 빌려주었었는데 제가사정이 급해 달라고하니 없어서 다른사람b에게 빌려서 갚아주었습니다
    빌리는당시 사무실에 빌려주는 b씨가 와서 상황을 듣고 제계좌로 바로돈을 넣었습니다
    저는 처음보았던 사람이였습니다
    A씨는 차용증을 써주었구요
    근데 a씨가 갚지않자
    저랑 a씨를 고소했습니다.

    저는a씨에 빌려준돈 받은거밖에 없는데
    제계좌로 들어온거 때문에
    통장 가압류도 될수있다고 그러시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와
    대체할방법을 알려주세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8

    A가 돈을 빌리는 데 대해 보증을 서준 것이 아니라면, B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당시 A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뿐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가압류 등 법적조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B는 직접 돈을 빌려준 점에 대해 소명하기 어려워 가압류 자체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기 고소 역시 무혐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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