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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와술먹다가친구와싸움

    2017-02-13 18:59:06

    얼마전 친구1.2.3.4.와저하고 술을먹었습니다.
    기분이좋아서 친구1 이 2차를 자기가 계산을 하겠다고해서 1차계산은 본인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장소로 이동을 해서 술을 먹다가 친구1.2의
    사회 친구5.6.번의 친구가 찾아와서 술자리에 합석을 했습니다 .
    참고로 친구1.2.는 저하고 초등학교때부터 친구입니다 . 남어지 친구3.4.5.6.번의 친구는 당일 처음 보는 친구들입니다.
    그러게  즐거운 분의기로 술을 먹다가 본인은 너무 과한 음주로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친구1 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부터서 말싸움도중에 본인이 친구1
    을 맥주병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친구1은 머리에 상해를 입고 6바늘 봉합 치료를 받은 상태)
    현제 경찰서 조사 중이고 친구1과 합의를 할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전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을 못하는 만취 상태 였습니다.
    친구1 이 경찰서에서 본인을 처벌을 원치 안는다는 합의서를 제출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어떡께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귀하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기타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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