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후 문의
2024-06-06 21:04:44
안녕하세요
재혼 2년차 자녀 1명 있는 친모입니다
처음엔 친부에게 성본변경 동의문의 후 자녀가 곧 초등학생입학이라
"친양자쪽으로 해야 성까지 바꿔서 아예 한꺼번에 할려고 한다" 라고 말했고
그 이후 친부 동의하에 친양자입양 인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친양자확정서류를 우편으로 받고선
"내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가 빠지는것이냐 친양자입양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았고 나한테 빠질거란 공지를 하지않앗다 변호사만나보겟다"
라고 하는데
이미 동의를 한 상태로 법적으로 인용되었는데도 친부쪽에서 뭔가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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